공지사항

공지사항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관리자 | 2013-05-29 | 조회 604

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본사가  진행하는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, 권리주주의 확정을
위해 2013년 6월 4일 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
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3. 05. 29

삼원전선 주식회사
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45번길 97
대표이사 오승훈